[세무, 톡!] 불성실 혐의는 세무조사 대상

입력 2026-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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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호 세무법인 진원 대표세무사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 본연의 기본업무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연간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수는 328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되는 세수는 5~7% 정도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인 세무조사의 순기능으로 성실하게 신고되는 세수를 고려하면 세무조사라는 절차가 국세행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조사인력 구성비인데, 서울지방의 국세업무를 총괄하는 서울지방국세청만 놓고 보면 약 50%의 인력이 조사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물론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세무서는 조사인력 구성비가 채 20%가 되지 않는다.

연간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건수는 2023년 1만3973건, 2024년 1만3980건, 2025년 1만4000건 내외로 일정 수준을 유지 중이다. 다만, 반대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느 누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편하게 생각하겠는가? 과거연도의 자료준비, 국세조사관들과의 긴장감, 혹시 모를 실수나 과세관청과의 해석 차이에 따른 세금추징 부담 등 때문에 매우 불편해 하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대상이 선정될까? 먼저 일반적인 세무조사에는 각종 세목의 정기조사가 있다. 통상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정기조사 등이다. 특수한 형태의 조사도 있다. 상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조사,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자금출처조사 등이 그것이다. 형법적용을 염두에 두고 하는 조사도 있는데 자료상조사나 조세범칙조사 등이 그것이다.

세무조사 선정과정을 보면, 먼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서는 정기조사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성실도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는 경우 △4과세기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하는 경우이다. 수시조사 선정기준도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탈세제보, 명백한 탈루나 오류혐의가 있는 경우 등이다.

연간 수입금액 2000억원 이상인 법인이나 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5년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요건도 규정하고 있는데 간편장부대상자나 1년 수입금액 3억원 이하인 법인이 복식장부를 하거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사업용계좌 등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세무조사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으로 그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데, 세무공무원은 장부·서류 제출시 필요한 최소범위 내에서 요구하거나 조사대상기간이 아닌 자료는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은 재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정기세무조사는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희망시기를 월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세무조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주요 검증항목 등을 사전에 공개하는 등 배려와 안내중심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민생침해, 부동산탈세 등 악의적·지능적 탈세에도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유용호 세무법인 진원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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