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햇살론 특례보증 서류미비 구제…최대 14일 심사 유예

입력 2026-03-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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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서류 제출하면 최초 신청조건으로 심사…방문 예약 우선권도 부여
김은경 원장 현장 건의 반영한 후속조치…“행정절차로 지원 지연 없앨 것”

▲김은경 원장이 지난달 3일 양천통합지원센터에서 고객을 직접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민금융진흥원)
▲김은경 원장이 지난달 3일 양천통합지원센터에서 고객을 직접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이 햇살론 특례보증 신청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보증을 받지 못한 고객을 위해 보증 심사기간을 최대 14일간 유예하는 ‘심사안심 보장제’를 도입한다.

30일 서금원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모바일 앱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햇살론 특례보증을 신청한 고객 중 서류 유효기간 경과 및 원본서류 미제출 등으로 접수가 어려웠던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최초 신청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면 신청 당시 조건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서류가 미비할 경우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해 고객 불편이 적지 않았다. 서금원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서류 보완 기회를 부여해 심사 탈락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서금원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고객에게 방문 예약 우선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사 유예 기간 중 서류 보완 필요 사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발송해 보증 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김은경 서금원장이 지난달 양천통합지원센터를 찾아 방문상담 고객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 뒤 마련한 후속 조치다. 서금원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행정적 절차로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서류 부족으로 대출이 거절되는 고객에게 제출서류를 보완할 시간을 제공해 최초 신청 당시 정보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행정적 절차 때문에 적기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서민금융 접근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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