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만의 수사·기소 분리…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6-03-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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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검찰 권한 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10월 2일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은 범죄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서로 다른 기관이 맡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 체제는 10월 2일을 기점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각각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로 재편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법무부 소속이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제로 운영된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는 수사 전담 기관으로,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또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금융권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을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됐으며, '아동수당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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