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스닥사 주가조작 혐의’ 전 증권사 직원·기업인 구속기소

입력 2026-03-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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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연합뉴스)
▲남부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전날 전 대신증권 직원 A 씨와 기업인 B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신증권 경기 지역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초 B 씨,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으로 알려진 재력가 C 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수·매도가를 사전에 정해놓고 특정 시간대에 맞춰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하고, 이 과정에서 증권사 고객 계좌와 차명 계좌 등을 동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5일 구속됐다. 다만 C 씨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C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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