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尹 허위사실공표 재판 시작⋯‘430억’ 어도어 vs 다니엘 손해배상 소송도

입력 2026-03-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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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 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 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받았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민중기 특검팀은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이 재판은 당초 이달 13일 열리기로 했으나 한 차례 기일이 변경됐다.

전 씨에게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선고기일도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팀은 지난 1월 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황이다.

특검 사건 외에도 주목할 만한 재판이 여럿 시작된다.

26일에는 주식회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 소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변론준비기일을 맞는다.

어도어는 다니엘을 상대로 위약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가족 1명에게는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양측의 정확한 주장과 쟁점, 증거목록 등을 정리하는 이날 준비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같은 날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해킹 사고’를 지목하며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용자 9000여 명의 공동소송도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김석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원고가 9166명에 달하는 대규모 공동소송으로 1인당 위자료 청구액은 50만원, 원고소가는 45억원 규모다.

SK텔레콤은 지난해 가입자 2300만명의 유심 등 개인정보를 대거 유출시키는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 원의 역대 최고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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