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대 불법도박 자금세탁조직 2개 파...광주 경찰에 덜미

입력 2026-08-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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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수익 전문 세탁조직 은신처에서 압수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통장, OTP 등. (광주경찰청)
▲경찰이 범죄수익 전문 세탁조직 은신처에서 압수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통장, OTP 등. (광주경찰청)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해 50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세탁해 온 전문 자금세탁조직 2곳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포통장 107개를 동원해 약 5062억원의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2개 자금세탁조직의 총책과 관리책 19명(구속 12명)과 대포통장 명의 제공자 160명 등 총 179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직별로는 대구를 거점으로 4828억원을 세탁한 A조직 관련자 128명(구속 7명), 부산을 거점으로 234억원을 세탁한 B조직 관련자 51명(구속 5명)이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서울·대전·대구·부산 등 전국에 거주하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대화명만으로 소통하는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조직원 서로의 실제 인적사항도 모른 채 △통장 모집·관리 △입금 확인 △자금 이체 △현금 인출 등 철저히 분업화된 체계로 움직였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세탁을 의뢰받은 뒤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받아 2차·3차 계좌로 빠르게 분산 재이체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이상거래로 탐지되면 즉시 새로운 대포통장으로 교체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해 약 8개월간 계좌 300여개와 통신 내역, CCTV 등을 분석했다.

전국에서 2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핵심 인물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총책 등 주요 간부들은 범죄수익 세탁 수수료를 챙겨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의자는 보증금 11억원, 월세 500만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 시계와 명품 의류 등을 구매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2억4300만원과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 2점, 고급 의류 등을 압수했다는 거.

또 임차보증금과 차량 등 총책 8명의 재산 약 25억95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중 160명은 소액의 대가를 받고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양도한 명의 제공자들이다.

경찰은 범죄에 지속 가담한 핵심 간부 19명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단순히 통장을 넘긴 명의자들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돈을 받고 통장이나 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 자금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근절을 위해 자금세탁조직의 상선과 최종 자금 귀속지까지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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