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8만명 교섭 요구…증권가 "산업별 리스크 확대"

입력 2026-03-1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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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는 노란봉투법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이 오는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첫 교섭 테이블은 다음달 말에서 5월 중에 마련될 것으로 추정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오후 8시 기준 221개 사업장, 8만1600여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요구 당일 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교섭 절차(교섭창구 단일화)를 개시한 원청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 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으로 확인된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섹터별 ESG 리스크가 차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조선업은 사내하청 비중이 63.9%(약 6만7000명)로 하청 의존도가 산업 중 가장 높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시행 첫날 교섭 요구서를 전달했다. 김 연구원은 "선박 건조는 순차 조립 공정이어서 한 공정의 하청 파업이 전체 납기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며 "교섭 장기화 또는 파업 발생 시 선주 대상 지체상금(LD) 부담, 건조 일정 재조정에 따른 도크 가동률 하락, 수주잔고 소화 지연으로 매출 인식 시점 이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철강업의 경우 업황 부진으로 구조조정 압력이 거센 상황에서 법이 시행된 셈이다. 김 연구원은 "개정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시킨 만큼, 정리해고·공장 폐쇄 과정에서 노조와의 충돌 가능성이 확대됐다"며 "현대제철은 시행 전부터 하청노조가 노동위에 사용자성 판단을 요구했다.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일정 지연 및 비용증가, 신용등급 반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업의 경우 금속노조 산하 하청 노조들이 현대자동차 포함 13개 원청 기업에 집단 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차에는 4개 하청 노조가 참여하는데, 기존 정규직 노조의 높은 교섭력에 하청 교섭이 추가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현대모비스에서도 생산 전문 자회사(모트라스·유니투스)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연구원은 "쿠팡 CLS 같은 유통원청 기업이 교섭을 즉시 수용했으며, 사용자성 판단이 비교적 명확해 노란봉투법에 영향을 받는 섹터 중 가장 빠르게 교섭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상반기 내 교섭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라며 "교섭창구 단일화와 사용자성 판단 절차를 감안할 때 실제 첫 교섭 테이블은 4월 말~5월에 마련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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