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취업 외국인 라이더 집중 단속 실시

입력 2026-03-09 10:04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두고 법무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달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하여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3일간 라이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816,000
    • -1.74%
    • 이더리움
    • 3,305,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633,000
    • -1.86%
    • 리플
    • 2,135
    • -3.57%
    • 솔라나
    • 132,700
    • -2.86%
    • 에이다
    • 389
    • -3.23%
    • 트론
    • 525
    • +0.38%
    • 스텔라루멘
    • 230
    • -4.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30
    • -4.29%
    • 체인링크
    • 14,960
    • -4.16%
    • 샌드박스
    • 111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