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저수지 붕괴·누수’ 막는다…농어촌공사, 208곳 집중점검

입력 2026-03-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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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합동 점검·‘주민점검신청제’ 도입
4월 10일까지 취약시설 선제 조치…“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겠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을 통한 취약시설 안전 점검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을 통한 취약시설 안전 점검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제방 붕괴와 누수 위험이 커지는 해빙기를 맞아 한국농어촌공사가 전국 저수지 2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섰다. 지반 약화로 인한 사고가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공사·민간전문가·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중 점검체계’를 가동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해빙기는 지표면이 녹고 지반이 약해지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빙기 관련 사고는 총 319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3건이 ‘지반 약화’와 관련된 사고였다.

저수지 역시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제방 외측 누수, 옹벽·사면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다. 이에 공사는 관리 중인 저수지 3428개소 가운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208개소를 선정해 본격적인 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대상은 제방, 물넘이, 방수로 등 주요 구조물이다. 균열·침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한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의 특징은 ‘다중 감시망’ 구축이다. 시설 담당자의 1차 점검 이후 중앙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병행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직접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새롭게 도입했다.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균열이나 침하 등 위험 징후를 발견하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안전신문고 앱·포털을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해빙기는 시설물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표면화되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즉각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며 “작은 위험 징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신속히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전국 농업용 저수지 1만6973개소 가운데 약 20%인 3428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이번 해빙기 집중 점검 외에도 저수지를 포함한 전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정기점검을 이어가며 영농 환경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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