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 국민 문화향유 기회 넓힌다

입력 2026-03-0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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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라며 "민관 자율 참여로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과 문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에 처음 시작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데 기여해왔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민간의 문화예술기관 참여 방식을 자발적 참여형으로 전환한다.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민간 기관은 상시 접수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기존 문화 혜택도 더욱 확대해 선도적으로 문턱을 낮춘다.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갈 예정이다.

기존의 할인 등 문화혜택은 문화 관련 업계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일회성 지원 확대보다는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구조를 전환하려는 조치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국공립 기관의 선도적인 역할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삼아 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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