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 운행' 여수시 비서실장 ...전남도 해임 의결

입력 2026-02-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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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수시의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폐차된 여수시 관용차. (사진제공=뉴시스)
▲전남도 여수시의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폐차된 여수시 관용차. (사진제공=뉴시스)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해 비난받은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나왔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여수시 비서실장 김모(별정 6급)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여수시는 전남도로부터 의결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김씨는 수백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5월12일에는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기도 했다.

김씨는 심하게 다치지 않았지만, 관용차는 크게 파손돼 폐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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