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국익 최우선, 정부와 원팀 대응"[美 상호관세 위법]

입력 2026-02-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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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IEEPA 근거 상호관세 6대3 위법 최종 판결
박수현 "국익 중심·실용 외교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 협력"
트럼프 '플랜B' 관세 예고…정부·국회 후속 대응에 주목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8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8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을 향해서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법 의견에 동참했고 3명이 반대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의견 판결문을 작성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다수 의견에 이름을 올렸다.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IEEPA를 근거로 지난해 4월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상호관세를 발동해 전 세계 교역국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미국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지난해 5월 미 국제무역법원의 1심 위법 판결과 8월 연방항소법원의 2심 위법 판결 기조를 최종 확인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롬의 한 레스토랑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롬(미국)/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롬의 한 레스토랑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롬(미국)/AFP연합뉴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 펜타닐 관련 관세의 법적 기반이 무너지게 됐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10% 글로벌 관세를 즉각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등을 활용해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관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IEEPA처럼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단기간에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 대한 영향도 주목된다. 한국은 지난해 7월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하면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소급 인하받은 바 있다.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 시일 내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차원에서도 후속 대응이 불가피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 속도와 방향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대체 관세 시나리오에 대비한 정부 대응 방안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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