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2기 관세전쟁 일지 [美 상호관세 위법]

입력 2026-02-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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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백악관에서 ‘상호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을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D.C./신화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백악관에서 ‘상호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을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D.C./신화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날 위법 판결까지 약 1년간 이어진 관세 정책의 주요 흐름을 일지 형식으로 정리했다.

◇ 2025년

▲ 1월 20일 = 트럼프 대통령 취임. 2월 1일부터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 예고.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안 검토 언급.

▲ 1월 26일 = 불법 이민자 추방 항공기 착륙을 거부한 콜롬비아에 25% 긴급 관세 부과, 1주일 뒤 50% 인상 예고. 콜롬비아가 조건 수용하며 보류.

▲ 2월 1일 = 불법 이민자·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 25%, 중국 추가 10%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 2월 10일 = 철강·알루미늄 수입품 25% 관세 예고. 중국은 10~15% 보복관세 발표.

▲ 3월 4일 = 캐나다·멕시코 25% 관세 발효. 대중 관세 20%로 인상.

▲ 3월 12일 =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효. EU, 260억 유로 규모 보복관세 발표.

▲ 4월 2일 = 전 세계 수입품 10% 기본관세 및 국가별 추가관세 부과하는 ‘상호관세’ 계획 발표. 한국 25%, 중국 34%, EU 20%, 일본 24% 등.

▲ 4월 9일 = 중국 제외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90일 유예. 중국 관세는 누적 145%로 인상.

▲ 5월 9~12일 = 미영 무역합의 발표. 미·중 제네바 고위급 회담 후 상호 관세 115%p 인하.

▲ 5월 28일 = 연방 국제통상법원, 상호관세 시행 금지 결정.

▲ 5월 29일 = 연방 항소법원, 상호관세 일시 복원 명령.

▲ 6월 4일 =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 발효.

▲ 7월 7일 = 한국 등 14개국에 상호관세율 통보 서한 발송. 유예 시한 8월 1일까지 연장.

▲ 7월 22~30일 = 일본·EU·한국과 잇따라 무역합의 발표. 관세 인하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

▲ 8월 29일 = 연방 항소법원, IEEPA 근거 상호관세에 법적 근거 없다고 판단.

▲ 9월 3일 = 트럼프 행정부, 연방 대법원에 상고.

▲ 11월 5일 = 연방 대법원 구두 변론. 대법관들, 대통령 권한 범위에 의문 제기.

◇ 2026년

▲ 2월 20일 = 미국 연방 대법원,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 상호관세 법적 근거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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