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경비원 폭행한 중국인…"이미 한국 떠"

입력 2026-02-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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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관리 직원을 폭행한 중국인. (출처=채널A 보도 캡처)
▲경복궁 관리 직원을 폭행한 중국인. (출처=채널A 보도 캡처)

경복궁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을 폭행한 중국인 관광객 2명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국 국적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을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향원정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비원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설치된 통제선을 넘어 사진을 촬영하던 관광객들에게 통제선 밖으로 이동해 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관광객이 경비원을 밀치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이 이뤄졌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두 사람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인근 파출소로 데려가 조사했다. 다만 피해자가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공무원 신분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두 관광객은 조사 후 이튿날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해, 단순 폭행 혐의만으로는 출입국 규제가 어렵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피해 경비원은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향후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배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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