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여의도 사옥 지분 추가 확보⋯현대캐피탈과 ‘공동보유’ 종료

입력 2026-02-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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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이전 후 여의도 사옥 지분 단계적 정리
여전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절차 진행

(사진제공 = 현대카드)
(사진제공 = 현대카드)

현대캐피탈이 여의도 사옥의 남은 지분을 추가로 정리하며 현대카드와의 ‘한 지붕’ 관계를 마무리한다. 본사 이전 이후 활용도가 낮아진 자산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현대카드는 이를 인수해 안정적인 사무 공간을 확보하는 형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8 소재 사옥 3관 건물과 토지 지분 50%를 888억7500만원에 취득하기로 했다. 거래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매매 시기는 올해 1분기 중이다. 이번 거래는 5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거래로 공시됐다.

해당 부지는 국회의사당 인근에 위치한 현대카드 사옥(1·2·3관) 중 하나다. 과거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은 각 관의 지분을 공동 소유하며 함께 사용해 왔으나, 2022년 현대캐피탈이 본사를 서울역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지분 정리가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현대카드는 앞서 2023년 1관 매입을 완료한 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2관의 현대캐피탈 보유 지분(40%) 정리까지 마쳤다. 이번 3관 지분 매입까지 마무리되면 현대카드는 여의도 본사 사옥 전 관의 소유권을 온전히 확보하게 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본사 사무 공간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현대캐피탈 지분을 매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매각은 규제 준수 측면에서도 필연적인 절차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에 따르면 캐피털사 등 여전사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현대캐피탈이 본사를 이전하며 해당 건물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처분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여전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은 매각 대상”이라며 “사옥 이전 이후 사용하지 않아 처분하는 것이다. 이번 3관 매각 이후 추가로 처분 예정인 부동산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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