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본고장 영국, 주주권 행사 '활동·성과' 미흡하면 퇴출도[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④]

입력 2026-02-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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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두고 국내에서 '관치(官治) 논란'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의 본고장인 영국 사례가 주목받는다. 영국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가 기업 경영진을 견제하고 장기적 가치를 높이는 주주권 행사가 단순한 권리를 넘어 필수 의무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영국의 제도 운영은 '실질적 이행'과 '성과' 중심으로 진화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현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에 따르면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RC)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코드를 재손질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영국 기관들은 매년 제출하는 보고서에 주주 활동의 실질적 성과를 집중적으로 담아야 한다. 단순히 의결권 행사 내역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FRC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심사를 통해 참여 기관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영국의 연기금과 운용사들은 주총 시즌 전부터 경영진과 비공개 대화를 갖되, 불성실한 응답에는 실력 행사를 주저하지 않는다. 영국 투자협회(IA) 의결권 정보 서비스인 IVIS에 따르면 이들은 문제 안건에 최고 수준 위험을 알리는 ‘레드톱(Red Top)’ 경고를 부여해 투자자들의 반대 투표를 유도한다. 이는 투표를 직접 권고하진 않더라도 투자자의 의결권 판단에 참고 신호로 작용한다.

이러한 견제는 실제 수치로 증명된다. 영국 대형 상장사(FTSE 350) 주총에서는 과도한 임원 보수 안건 등이 매년 20% 안팎의 높은 반대율을 기록하는 등 주주들의 견제가 이어진다. 이는 정부의 개입이 아닌, 연금 가입자의 노후자금을 지켜야 한다는 수탁자로서의 명확한 책임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모델의 안착을 위해선 영국식 '독립성'과 '사전 검증'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은 연례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FRC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참여기관의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장기적으로 우리도 영국 사례와 같이 수탁자 책임의 실제 이행 여부를 사전 점검한 후 등록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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