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미 예고…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입력 2026-02-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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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고됐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에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게시물에는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란 제목의 사설도 함께 공유됐다.

사설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으면 실거주를 위한 세입자 퇴거 협의가 이뤄져야 매매가 가능하고,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거래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오는 5월 9일 유예 제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개월 안에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6개월 안에 잔금 지급 또는 등기를 마칠 경우 중과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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