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은행 실무자 대상 '보상 잘 받는 법' 교육

입력 2026-02-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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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이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경. (사진제공=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경. (사진제공=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보증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상 잘 받는 법' 교육(이하 보상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무보의 보증상품을 이용 중인 은행 직원들의 이해를 높여 약관위반으로 인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현장에서 실무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무보는 보증금액이 큰 수도권 은행뿐만 아니라 권역별 은행 및 교육 신청 은행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해 △약관 및 수출서류 검토 기준 △주요 면책 사유 및 예방책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보상교육은 지난해 처음 도입 이후 총 16회 진행됐다. 보증상품 면책건수가 직전년도 대비 58% 감소(12건→5건)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도 얻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사전교육을 통해 은행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무보 보증상품의 질을 높여 우리 기업들이 더욱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고객 대상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영업현장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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