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기술탈취 입증 장벽 허문다"

입력 2026-01-29 17:24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적분쟁에서 피해 중소기업들은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지만 정보 불균형 문제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왔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증거개시 제도를 시행중인 반면 한국에서는 관련 제도가 없어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앞으로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고,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방문 및 자료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조사 결과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정 외에서 녹음, 영상녹화 등의 수단을 활용해 당사자 간 신문이 가능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위반행위 증명,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보유하는 자에게 법원이 자료의 훼손·멸실 방지를 위해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게 된다.

사건의 실체파악과 신속한 재판을 위해 중기부가 수행한 행정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명령권’도 도입된다. 수·위탁 거래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 접근권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땀과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명 가수 겸 제작자, '54억' 해외 원정도박 의혹
  • 전원주, SK하이닉스 수익률 4600%..."나는 안 판다"
  •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정보 유출 의심…경찰 수사 착수
  • 삼전·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나온다…금융위, 입법예고
  • "못생겼다"던 아이폰17, 전용 '폰꾸' 열풍
  • 스타벅스, 프리퀀시 증정용 가습기 39만개 ‘자발적 리콜’
  • 겨울 극장가, 로맨스가 녹였다⋯‘만약에 우리’부터 ‘화양연화’까지 멜로 돌풍[주말&]
  • 서울 전세 매물 1년 새 '25% 증발'…공급 절벽에 전셋값 상승 압박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30 13: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931,000
    • -4.53%
    • 이더리움
    • 4,054,000
    • -5.24%
    • 비트코인 캐시
    • 802,500
    • -4.63%
    • 리플
    • 2,590
    • -4.64%
    • 솔라나
    • 169,500
    • -4.94%
    • 에이다
    • 483
    • -4.55%
    • 트론
    • 429
    • +0.47%
    • 스텔라루멘
    • 286
    • -4.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00
    • -2.13%
    • 체인링크
    • 16,080
    • -4.4%
    • 샌드박스
    • 167
    • -4.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