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협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3년 추가 구형… "실행 의지 없었다"

입력 2026-01-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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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 이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피해자를 향한 보복 협박 혐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수감 중이던 지난해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 씨 등에게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를 언급하며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거나,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물품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동안 이 씨는 재판 기일을 수차례 변경하고 법정에 불출석하는 등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날 최후 변론에서 이 씨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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