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법원 "수사기관, 성폭력 정황 의심에도 필요한 조치 안 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성범죄 정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 이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피해자를 향한 보복 협박 혐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삶이 슬프다”고 토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는 이에
피해자의 수사‧재판 참여 적극 보장‘피해자 참여’ 주제…올들어 두번째대검‧학계, ‘형사법아카데미’ 개최도“再피해‧보복범죄 우려 피해자에겐가해자 구속 결정 참여권 부여해야”
검찰이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재판에 불복할 권한이 없다는 불합리한 점이 조
여야, ‘신상공개 대상 범위 확대’ 법안 발의흉악범 신상공개 사진 최신화 등도 담겨2차 가해 방지 조항도...보복 시 처벌키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여야는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하고 피해자 2차 가해 보호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야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