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대응·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정부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 불법사금융과 금융범죄를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양대 축으로 한 정책을 제시했다.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불법 금융으로 내몰리는 구조 자체를 완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낮춘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연 4.5% 수준의 정책 대출 상품을 신설하고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에게도 지원을 이어간다. 소액대출의 경우 연 3~4%대 상품 규모를 기존보다 3배 이상 확대해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 금리 부담도 6.3%로 완화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5%로 추가 인하를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늘려 햇살론 등의 보증 금리 인하 여력도 확보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원스톱 대응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피해 예방부터 구제까지 한 번에 연결하는 ‘불법사금융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1분기 중 구축할 방침이다. 불법추심이 확인될 경우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금감원의 구두 경고,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확인 조치 등 초동 대응 수단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역시 손질된다. 소액 금융분쟁의 경우 소비자가 금융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면 금융회사가 해당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