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인 헌법적 가치를 일터에서 실현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의 노동철학”이라며 “일터 민주주의 실현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국민 존엄의 전제는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일할 권리의 보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먼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다”며 “무엇보다, 일하다 죽지 않도록 노동현장의 위험 격차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위험한 일터, 안전조차 차별받는 일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작은 사업장은 스스로 개선할 여력이 부족하다. 지방정부와 업종별 협·단체, 그리고 안전일터 지킴이가 협업해 정책이 닿는 길목을 확보하고 말단 현장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능력이 있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대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엄정한 수사뿐 아니라 경제적 제재까지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일하고도 돈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과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겠다”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이자 정의다. 임금체불,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법·제도·인프라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청년들에게는 정부가 먼저 다가가겠다. ‘쉬었음’ 청년의 발굴을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접근·회복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 설치, 대기업 등의 일경험과 인공지능(AI) 미래역량 훈련 지원 등 단계별로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선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대화 자체가 불법이 돼 극한 투쟁과 손배소 폭탄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여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이라며 “정부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자세로 사용자가 불분명한 지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합리적인 하위법령과 매뉴얼을 통해 ‘진짜 사장’이 교섭에 응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 포용적 노동시장 참여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외국인력 수급설계 체계화,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AI 역량 강화 지원, 노동자 건강권 보호 강화, 효과적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 선업재해 인정기준 개선, 고용보험 적용기준 개선, 지방 중심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 등을 새해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 국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도록 고용노동부가 나서겠다”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내년 1분기 내로 전 부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4월까지 관계부처와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