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원실 '남녀 구별 폐지' 철회

입력 2026-06-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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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반발에 구별 규정 유지하되, 부부·가족 입원 등 예외 허용하기로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정부가 여론 반발에 의료기관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 폐지’를 철회했다. 대신 부부·가족 2인실 입원 등 필요한 때에만 남녀 혼실 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에 관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정안을 수정하겠다”며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단서 규정을 추가해 중환자실, 부부·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원실을 성별로 구별해 운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런 경직적 규정으로 인해 부부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성별이 다른 가족은 각자 다른 입원실을 이용해야 한다. 여건상 남녀 구별 없이 운영되는 중환자실과 어린이병원 등은 상시 ‘위법’ 위험에 노출돼 있다.

복지부는 입원실 구분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보다 ‘남녀 구별’을 상식적 원칙으로 두고 각 의료기관이 현장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시행규칙 개정안은 ‘남녀 혼실 제도화’로 오인됐다. 무분별하게 성인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입원실이 확대돼 여성 환자들이 불편·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번졌다.

이에 정부는 현행 남녀 구별 규정을 유지하되,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수정안이 최종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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