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전국 360개 방과 후 돌봄시설에 자정까지 초등학생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조사나 맞벌이 부부의 야근, 야간 생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보호자를 대신해 공적 보호체계 안에서 아동을 돌봐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보호자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아동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방과 후 볼봄시설은 지역아동센터 4195개, 다함께돌봄센터 1312개다. 이들 시설은 통상 주중 13~20시까지 운영된다. 이 중 야간 연장돌봄을 운영할 시설은 360개다. 326개 시설은 주중 22시까지, 34개 시설은 주중 24시까지 운영한다.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는 2시간 전까지 야간 연장돌봄을 운영하는 시설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돌봄 대상은 만 6~12세(초등학생)다. 형제·자매 동반 이용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시설 판단에 따라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시설 주소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과 17개 시·도별 지원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아동을 계속 늦은 시간까지 맡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1일 5000원까지 이용료가 부과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이용료가 면제된다.
이번 사업에는 민간금융기관도 참여한다. KB금융은 복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 참여기관 360개소를 포함한 전국 1000여 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시간대 이용 아동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복지공제회는 이용 아동과 기관 종사자 대상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며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만족도 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