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대기업 50곳 과태료 6.6억...장금상선 위반 건수 최다

입력 2025-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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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50개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중요 경영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총 6억6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장금상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관련 중요사항도 의무 공시 대상이다.

점검 결과, 50개 대기업집단 130개 계열회사 등이 146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해 총 6억58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위반 건수는 2022년 95건, 2023년 102건, 2024년 135건에 이어 올해까지 늘어나는 흐름이다.

기업별로 보면 위반 건수는 장금상선(13건)·한국앤컴퍼니그룹(8건)·대광(8건), 유진(7건)·글로벌세아(7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한국앤컴퍼니, 태영, 장금상선, 한화는 최근 3년 연속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위 4개 기업집단이다.

과태료 액수 기준으로는 장금상선(2억6900만 원), 한국앤컴퍼니그룹(2900만 원), 삼성(2000만 원) 순으로 높았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를 보면 전체 위반건수는 18건으로 전년(37건)에 비해 감소했다. 위반유형 중 미의결・지연공시가 9건(5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거래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품・용역거래 위반이 10건(55.6%)으로 전년(31.3%)보다 비중이 늘었다. 반면 자금거래는 4건(22.3%)으로 전년(22건, 59.5%)보다 위반 건수와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유가증권 거래는 전년과 비슷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보면 전체 위반 건수는 123건으로 전년(94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위반유형 중 지연공시가 56건(45.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공시 항목별로는 임원, 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이 80건(65.1%)으로 지난해(56건, 59.6%)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 법 위반 사업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 집단 대상 설명회 별도 개최, 현장점검 및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치 상향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 설명회, 메일링 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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