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삼쩜삼'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자사의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를 미끼로 소비자의 이용을 유인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삼쩜삼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에서 네 가지 유형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자비스앤빌런즈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소비자들이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반드시 조회해야 할 대상자로 선정된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또한 삼쩜삼 플랫폼을 광고할 때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삼쩜삼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한 모든 이용자가 유료 서비스 이용을 완료하고 해당 금액의 평균 환급금을 받은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문구가 환급 조회만 한 이용자와 실제 환급금을 받은 이용자 간 차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는 광고 문구 역시 기만적인 표현으로 인정됐다. 해당 금액은 추가 공제 등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일부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데도 이를 전체 조회 이용자나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 대상자'라는 광고 문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 통계는 삼쩜삼 이용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지만, 마치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중 절반이 환급 대상자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현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들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 결정을 방해한다고 보고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처럼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에서 이뤄진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세무 플랫폼 시장 전반의 광고 행태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