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해상풍력 전담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 관련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9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당초 추진단은 내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으로 도입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 지원을 위해 설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법 시행 전 사업현장 애로 해소 및 해상풍력 낙찰사업 지원 등을 위해 출범을 앞당겼다.
추진단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프로젝트관리팀 △인프라지원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된다. 기후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등 전문인력이 포함된다.
추진단은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낙찰된 14개 사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또한 해상풍력 입찰 총괄, 해상풍력 사업 관리, 군작전성 등 인허가 협의, 주민참여제도 설계를 통한 수용성 확보 지원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고, 항만·선박·금융 등 보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추진단의 조기 출범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4GW를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보급 가속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춰갈 계획"이라며 "내년 3월 예정된 해상풍력법 시행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