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양아치’ 등 모멸적 표현을 사용한 댓글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 3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민 전 대표가 네티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댓글 작성자 3명에게 각각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나머지 2명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기획사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갈등이 본격화하던 지난해 4월 댓글에서 비롯됐다. 당시 민 전 대표는 경영권 탈취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고,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무속인에게 경영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공방을 이어갔다.
문제가 된 댓글에는 ‘오리지널 양아치 대표’, ‘소신적 양아치’, ‘정말 양아치 뇬 이네’, ‘믿을수 없는 인성 보유’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법원은 이 같은 표현 모두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한 모욕적인 욕설 내지 경멸적이고 인신공격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댓글에는 원고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담겨있지 않고 원고에 대한 모멸적 표현 외에 별다른 내용을 찾기 어렵다”며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눈물과 푸념, 넋두리 독백 과 욕설 만 난무하는 감성팔이 3류 연극 한편 보는 듯’, ‘이년도 무속 어찌하다 우리나라가 무속이 판치는 나라가 되었는가’라는 댓글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소 거칠고 과격한 표현이기는 하나 기사 내용에 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