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입력 2025-12-13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사진 출처 = 챗 GPT 이미지 생성)
(사진 출처 = 챗 GPT 이미지 생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기획사 대표입니다. 소속 연예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니저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고 주말·휴일·야간 근무가 빈번합니다. 매니저를 고용할 때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으로 활동을 잠정 중단하면서 매니저 처우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매니저를 고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Q. 연예인 매니저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A.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기본급 등 고정급 지급 여부 △업무의 대체 불가능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예인의 촬영 시에만 업무를 수행하는 등 출퇴근이 불규칙하다고 하더라도 연예인의 스케쥴에 따라 회사 또는 연예인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A. 매니저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니저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연예인이 촬영하는 동안 매니저들은 특별한 업무 없이 대기를 합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A. 법원이나 노동청은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예인의 스케줄을 위해 방송국이나 촬영 현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까지 포함해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Q. 매니저들은 연예인의 스케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데 근로시간의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매니저의 업무 강도는 담당 연예인의 스케쥴에 따라 달라지고 업무 수행 중이라도 촬영 대기, 이동 시간 등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의 경우 1주 12시간 제한, 휴게시간·휴일 보장 등에 관한 규정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더라도 출퇴근 시간, 업무 내용, 대기 및 휴게 시간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예: 업무용 앱, 출퇴근 기록기, 업무일지)을 도입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정한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일 통산 필요한 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한다’는 서면합의가 있으면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1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매니저들에게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A.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별도로 예상되는 평균적인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근거로 ‘고정 시간외근로수당’ 항목을 만들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를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입증해 약정된 포괄임금액이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포괄임금 약정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회사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포괄임금제 설정 및 적용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연예인이 매니저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킬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 통상적인 연예인 매니저의 업무는 연예인의 스케줄 관리 및 조정, 촬영장, 공연장 등 현장 동행과 보조, 출연 계약 관련 업무 지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물품 준비 및 관리, 연예 활동과 관련된 차량 운전, 연예 활동 관련 대외 연락 및 조율 등입니다.

개인적인 심부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사항이 명시되지 않는 한 매니저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예인이 매니저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강제근로,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매니저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기획사도 연예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 주말 대설특보 예고…예상 적설량은?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 환율 불안 심화 속 외국인 채권 순유입 '역대 최대'…주식은 대규모 순유출
  •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05,000
    • -1.66%
    • 이더리움
    • 4,599,000
    • -4.25%
    • 비트코인 캐시
    • 867,500
    • +1.58%
    • 리플
    • 3,001
    • -0.37%
    • 솔라나
    • 197,900
    • -2.51%
    • 에이다
    • 612
    • -2.24%
    • 트론
    • 409
    • -1.68%
    • 스텔라루멘
    • 356
    • -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340
    • -1.31%
    • 체인링크
    • 20,340
    • -1.93%
    • 샌드박스
    • 197
    • -3.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