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최우수 건축행정 지자체에 ‘강원·부산’ 선정

입력 2025-1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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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1999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해 왔다. 올해 평가는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정성, 행정 개선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한 일반부문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1위로 선정됐다. 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도 부문을 분리해 각 1곳씩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강원도는 건축 인허가 처리 만족도와 건축서비스 개선 노력 등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9개 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부산시는 건축물 정기점검과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평가는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지자체를 직접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 관악구, 부산 북구, 대구 달성군,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경기 광명시 등 15곳이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특별부문에서는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 노력 사례’를 주제로 공모한 40개 사례(광역 13건, 기초 27건)를 평가했다. 이 가운데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전시는 ‘건축 규제 개선·혁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에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광주 광산구는 ‘규제 표준화 자동화 및 시민 참여 기반 임의규제 제로화 플랫폼’을 구축해 담당자별 규제 해석 편차를 줄이고, 시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규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우수 사례로 꼽혔다.

국토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2곳(강원·부산), 기초자치단체 15곳, 특별부문 2곳(대전·광주 광산구)에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은 국민의 삶과 일자리, 안전과 직결된 24시간 생활밀착형 서비스이자 행정 전반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분야”라며 “앞으로도 건축행정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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