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해복구공사 행정절차 간소화…연 9000건 복구사업 속도

입력 2026-06-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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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현장. (연합뉴스)
▲재해복구 현장. (연합뉴스)

재해 피해지역 복구공사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 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에도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시행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다만 기초지방정부 등 현장에서는 통상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계획으로 추진되는 연간 9000여 건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해 발생 이후 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6월 초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속도감 있게 추진돼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도 적극 활용해 재해복구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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