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입력 2025-1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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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방 의료 공백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사진 출처 = 챗 GPT 이미지 생성)
(사진 출처 = 챗 GPT 이미지 생성)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제2의 의정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법은 의과대학 정원 중 일정 비율의 학생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등록금·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생에게 의료취약지역 근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면허 취득 후 최대 10년 동안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정지나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 법을 찬성하는 측의 가장 큰 근거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라는 현실이다. 응급실과 외상 분야에서 지방 병원은 이미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과 문을 닫거나, 한 명의 의사가 24시간을 버티다 탈진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산부인과가 거의 없어 분만 자체가 어려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차원에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찬성하는 쪽의 핵심적 논거다. 또 이미 군법무관·군의관, 공중보건의 등도 국비 지원과 장학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복무 의무를 지고, 복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이나 자격 제한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된다. 지역의사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계·운영된다면 헌법상 허용 가능한 공익형 제도라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 등의 반발도 거세다. 무엇보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면허 취득 이후 10년간 근무지를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한까지 규정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수준"이라며 공식 반대 입장을 냈다.

제재 수단의 강도도 논란의 대상이다. 의료계는 "학비를 지원받은 것과 별개로, 의무복무를 다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박탈하고 남은 기간 재교부까지 막는 것은 사실상 '인생 박탈형'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지역의사'라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2등급 의사'로 평가돼 환자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하면서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2000년대 후반부터 의대 '지역정원제(치이키와쿠)'를 본격 도입해 장학금을 조건으로 졸업 후 약 9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왔다.

최근 일본 지역정원제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배출된 의사들은 일반 전형 의사들보다 농촌·비도시 지역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크고, 의사가 전혀 없던 지역이 줄어드는 등 지역 간 의사 불균형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도 의무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원자가 줄어드는 문제, 장학금을 상환하고 대도시로 이탈하는 문제, 지역별·대학별로 지원 현황이 들쭉날쭉한 문제 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허윤 변호사는 "지방 필수의료 붕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제도를 설계·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해 복무 기간의 탄력적 운영, 의무복무 위반 시 단계별 제재 기준의 구체화,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하위 법령에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

허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투명성기구 정책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위원 등, 기획재정부사무처 고문변호사, 국민일보 기자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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