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검체검사 개편·지역의사제에 ‘현실적 보상안이 우선’

입력 2025-11-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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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방사선 안전관리자 포함·성분명처방 위험성 및 문제점 복지위에 적극 설명”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현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한성주 기자 hsj@)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현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한성주 기자 hsj@)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제도개편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보상안”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날을 세웠다.

그간 병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맡기면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관리료’ 10%와 검사센터 몫의 검사료 100%가 모두 병원에 지급됐으며, 이를 병원과 검사센터가 상호정산했다. 앞으로는 이 비용을 정부가 병원과 검사센터에 각각 분리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의협은 제도개편을 확정하기 전 의료계가 수용 가능한 보상안을 우선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1일과 16일에 정부세종청사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검체검사 제도 개편과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화 △성분명 처방 등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지만, 검체검사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을 위한 수가 신설 등을 전제로 정부 방향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협은 정부에 검체검사 수가가 현재와 같이 상호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함과 동시에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면 국민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상과 지원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했다”라며 “향후 협의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개선안을 면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해당 안은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비를 지원해 졸업 후 의사면허를 받으면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대변인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라며 “전문과별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지금 향후 수요예측도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먼저 도입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도 강경한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한의사를 방사선 안전관리자에 포함해 한의원에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은 제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 대변인은 “이 두 법안은 국민의 안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악법들이기에, 의협은 국회 논의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료계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며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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