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 급여의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오른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급여의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월 상한액이 내년에는 기존 21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2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인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한 출산휴가 급여 하한액은 약 215만6880원(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 된다.
만약 상한액을 현행대로 210만 원으로 유지할 경우 최저임금 기반의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재설정한 것이다.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인상은 2023년도 기준 월 200만원에서 월 210만원으로 인상한 지 3년 만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하는 구조 속에서 상한액을 그때그때 소폭 인상하는 방식으로는 1~2년 내에 다시 역전 현상이 재발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