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거래, 내년부터 더 까다로워진다…"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제출 의무 도입"

입력 2025-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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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은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려면 취득 후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해야 한다.

정부는 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 변화를 모니터링해 왔으며 최근 3개월(9~11월) 동안 수도권에서의 외국인 거래량은 1793건에서 10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이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거래하는 방식은 같은 기간 98% 급감했다. 이는 외국인 주택 취득 규제 강화 조치가 단기간 내 거래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 시행령은 외국인의 거래 신고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앞으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경우 체류자격,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임대업, 탈세 등 우려가 있는 거래를 조기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도 기존보다 세분화돼 해외 차입·예금 등 해외 자금 출처, 해외 금융기관 정보,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 목적 대출 등 구체적인 조달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조기에 파악하고 조사·과세 절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 의무 확대에 따라 국토부는 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 시행 시점부터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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