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秋 영장 기각에 "이러면 누굴 구속하나⋯국민 실망감 클 것"

입력 2025-12-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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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 "모두가 사실관계 확인⋯똑같은 행위 발생할까 두려워"
"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 충분히 수집"⋯조만간 추 의원 불구속 기소 방침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누구에 대해서 과연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 책임도, 또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마저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에 영장이 기각되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국민이 받는 실망감이 너무 클 것"이라며 "그럼에도 합당한 처벌을 위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충분히 혐의가 입증될 만큼 증거가 수집됐다고 보고, 조만간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9시간에 걸쳐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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