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유지…전세시장 연착륙 지원

입력 2025-11-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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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목적 주담대에 'DTI 60%' 상시 적용

역전세 상황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돕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적용키로 했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일몰 없이 상시 제도로 전환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칙(안)을 입안예고했다. 규제 완화 대상은 2023년 7월3일 이전 전세계약을 맺은 임대인이다.

이들이 전세금 반환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는다.

상환 능력 심사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을 제때 돌려줘야 하는 임대인의 자금 조달이 한층 수월해진다.

이번 조치는 역전세 완화 대책의 연장선이다. 금융당국은 전세가격 급락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불안이 커지자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DTI 60% 적용했고 이후 역전세 상황이 이어지면서 적용 기한을 세 차례 연장해왔다.

금융당국은 역전세가 지방과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다시 월세나 다른 전세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하면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앞서 8월 정부는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을 대상으로 특례 반환보증 상품의 일몰을 해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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