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 vs 광장전통시장' 소송전?

입력 2025-11-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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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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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의 일반 점포들이 최근 반복된 ‘바가지요금’ 논란으로 인한 매출 피해를 이유로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반 점포들로 구성된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위주로 구성된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를 상대로 연내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소속 상인 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이며 아직 답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장시장은 일반 점포 200여 곳이 있는 ‘광장시장’ 구역과 노점 250여 곳이 모여 있는 ‘광장전통시장’ 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앞서 4일 구독자 154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가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더니 노점이 임의로 고기를 섞어 놓고 2000원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이 확산되면서 같은 방식으로 ‘바가지 요금을 강요받았다’는 추가 제보가 이어졌고 광장시장 전체를 향한 비난 여론이 커졌다.

논란의 당사자인 노점 주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손님에게 ‘고기를 섞어드릴까요’라고 물었고 손님이 ‘섞어 달라’고 해서 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유튜버는 “처음부터 그런 질문 자체가 없었고 실제로 고기도 제공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이어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도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논란은 더 확산됐다. 결국 여론이 악화되자 상인회는 문제의 노점에 대해 영업정지 10일의 자체 징계 조처를 내렸다.

일반 점포들은 최근 바가지 논란이 주로 광장전통시장 내 일부 노점에서 발생해 시장 전체의 방문객이 줄었다고 주장한다. 한 육회 전문점 관계자는 “주말 200석이 가득 찼지만, 논란 이후엔 자리도 남는다”며 매출이 이전의 60% 이하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전통강정 판매점 상인은 “토요일 매출이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광장시장총상인회는 상인회 명칭이 비슷해 항의 전화가 자신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는 “소송이 제기되면 대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종로구청은 양측 상인회 대표를 20일 면담했으나 “소송이 실제로 진행 중인 단계가 아니어서 개입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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