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재개발·재건축도 막아”…野, 서울시와 손잡고 정부·與 맹공

입력 2025-10-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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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정 여론 이어지자 공세 강화…재개발·재건축 촉진 촉구

오세훈 “10·15 대책 탓에 분담금 대출 제한” 비판
野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與에 제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막는다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 참석해 “자신들은 욕망의 화신이 돼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게걸스럽게 집어먹다가 접시까지 다 삼켜 놓고, 국민들을 향해서는 집 한 채 내 집 마련조차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고약한 머리에서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면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10·15 부동산 정책은 정비 사업에 의한 주택 공급의 길마저 막아놓고 있는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요건을 완화시켜주고, 대상지를 확대해 주고, 절차를 간소화해 주면 사업은 정부에서 하지 말라 해도 잘 되게 돼 있다”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빨리 만들어서 국민께 보여드려야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도 정부 비판을 거들었다. 특히 오 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발목 잡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정책을 잘못 발표해놓고 수습이 힘들어질 것 같으니 이제 와서 그동안 적대시했던 정비사업 정책을 철회하고, 열심히 하는듯한 모양새를 갖추려 한다”며 “서울시가 지난 4년 씨를 뿌려서 줄기가 올라왔는데 (정부가) 전부 쳐내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분담금을 내려면 은행에서 돈 꿔서 분담금 내야할 분들도 계실 텐데, 다 대출 제한이 걸려있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협력해서 나아가는데, 장애 사유들이 이번 10·15 대책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지의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와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지의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와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야당과 서울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부정적 여론이 지속되자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론 공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을 활용해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44%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적절하다’는 응답자는 37%, 잘 모르겠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사람은 19%로 분석됐다. (응답률 12.3%,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국민의힘은 이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여당에 제안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에게서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이익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인데, 재초환은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즉, 가상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 처음부터 잘못 설계됐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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