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몸에서 학대 정황' 아기 욕조 빠져 의식불명...친모 긴급체포

입력 2025-10-23 09: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병원 측은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사진제공=연합뉴스TV)
▲병원 측은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사진제공=연합뉴스TV)

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30분께 전남 여수시 자신의 자택 욕실에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한 A씨가 119에 신고해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를 욕조에 두고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22,000
    • -1.02%
    • 이더리움
    • 3,400,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15%
    • 리플
    • 2,073
    • -1.47%
    • 솔라나
    • 125,000
    • -1.34%
    • 에이다
    • 367
    • +0%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45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0.65%
    • 체인링크
    • 13,780
    • -0.51%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