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도금철선 판매가 담합…한국선재·대아선재 등 5개사 과징금 총 65억

입력 2025-10-2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약 5년간 대표, 영업 임‧직원 모임에서 담합 합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한국선재, 대아선재 등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사가 판매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사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5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이다.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된다.

5개사는 아연도금철선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대표, 영업 임‧직원 간의 모임을 통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했다. 각 사업자는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

특히 5개사는 약 5년 동안 이어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가격을 1kg당 50~200원씩 총 10차례 인상했다. 그 결과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42.5~63.4%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중간재 산업의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20,000
    • -0.84%
    • 이더리움
    • 3,168,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566,500
    • +0%
    • 리플
    • 2,021
    • -1.56%
    • 솔라나
    • 129,500
    • -0.69%
    • 에이다
    • 372
    • -0.53%
    • 트론
    • 542
    • +0.18%
    • 스텔라루멘
    • 22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90
    • -0.27%
    • 체인링크
    • 14,670
    • +0.82%
    • 샌드박스
    • 109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