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재, 대아선재 등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사가 판매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사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5개사에 시정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72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도금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기획재정부에 4.43~15.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반덤핑 조사는 한국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