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이튿날...‘시기적 긴급성’ 체포 사유 두고 공방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 측 논리를 비판했다. 경찰은 즉각 언론 공지를 통해 반박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 행위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으로 앞으로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는 논리다.
전날 검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로 만료되는데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도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명령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상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이 법의 제268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전 위원장이 받는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경찰이 내세운 긴급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임 변호사는 “기본적 법률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신청·청구하는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영등포경찰서장 등이 사퇴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언론에 배포한 설명문에서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의 위법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한 경우(공소시효 10년)와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공소시효 6개월)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직무 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6개월 이내에 혐의 유무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등의 혐의로 수사하다가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반 선거 운동 위반으로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거쳐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시 체포나 구속 등으로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