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체포 필요성 유지되지 않는다”

입력 2025-10-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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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마친 뒤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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