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 임대료 깎아준다⋯매출에 따라 최대 30% 감면

입력 2025-10-01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유재산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율에 따라 감면율 20~30% 차등 적용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20~30%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동시에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도 추진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공원·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점포 소상공인·소기업은 4227개다. 이 가운데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곳은 임대료 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액이 최대 2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먼저 시유재산 임차인 중 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 임대료를 20~30% 인하하고 점포당 최대 연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난해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10% 초과~20% 이하는 25%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임대료 납부 시점을 조정해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이달 중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며 “이번 감면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77,000
    • -1.18%
    • 이더리움
    • 4,280,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855,500
    • -2.51%
    • 리플
    • 2,735
    • -3.25%
    • 솔라나
    • 180,700
    • -3.68%
    • 에이다
    • 510
    • -3.77%
    • 트론
    • 441
    • +0.92%
    • 스텔라루멘
    • 303
    • -2.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00
    • -2.56%
    • 체인링크
    • 17,430
    • -3.17%
    • 샌드박스
    • 200
    • -9.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