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 임대료 깎아준다⋯매출에 따라 최대 30% 감면

입력 2025-10-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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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율에 따라 감면율 20~30% 차등 적용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20~30%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동시에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도 추진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공원·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점포 소상공인·소기업은 4227개다. 이 가운데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곳은 임대료 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액이 최대 2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먼저 시유재산 임차인 중 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 임대료를 20~30% 인하하고 점포당 최대 연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난해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10% 초과~20% 이하는 25%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임대료 납부 시점을 조정해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이달 중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며 “이번 감면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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