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TF 27일 2차 회의…'51%룰' 막판 조율

입력 2026-01-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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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과반 컨소시엄 허용 조율안 제시
민주당 TF는 "수용 불가" 강경 입장 고수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후속 입법으로
정책위·원내대표 보고 거쳐 2월 초 발의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발대식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발대식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7일 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의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 발행 체제를 담은 조율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TF가 이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 조율방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 은행이 과반(50%+1)을 차지하는 컨소시엄에 우선 발행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한국은행이 주장해온 이른바 '51%룰'을 일정 부분 반영한 조율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카카오·네이버 등 기술기업도 컨소시엄의 최대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도입 이후에는 비은행 기술기업 참여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조율안에서 "발행인 인가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구성 요건 등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명시하되, 입법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는 공식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주요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해 최종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TF는 금융위의 조율안에 반발하고 있다. 안도걸 TF 간사는 지난해 12월 자문위원 간담회 후 "특정 업권이 지분을 51% 갖도록 하는 입법 사례는 글로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런 거버넌스 구조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얻고자 하는 혁신과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더 강경하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은이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고집하며 51%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혁신 금융의 운명을 맡길 수 없는 발상"이라며 "한은이 이를 고집한다면 해당 내용을 빼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TF가 지난해 12월 22일 개최한 자문위원 간담회에서도 참석한 전문가 20명 대부분이 '51%룰'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핀테크 업계도 한은의 '51%룰'에 반발하고 있다. 은행 중심 구조가 자본력이 약한 스타트업과 기술 기반 기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해 소수 대형 금융기관이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 TF 토론회에서 "51%룰이 적용되면 은행은 사업 초기부터 특별한 지위를 독점하는 반면, 그동안 막대한 시간·비용을 감내해 혁신을 준비해온 핀테크·블록체인 기업들은 기술 하청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한은은 금융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은행은 이미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고, 자금세탁 방지나 이용자 보호, 위기 시 유동성 관리 등에서 검증된 주체라는 이유에서다.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은행 중심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게 한은의 시각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은행 중심 컨소시엄'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민주당 TF와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금융위가 추진해온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15~20%) 규제는 이번 법안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정문 TF 위원장은 "의원안에도 없던 내용인데 이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법안 제정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며 "다음 단계 입법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집중화·독점화 문제와 그로 인한 폐해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한다는 의원들 의견도 있어 행위규제·적격성심사·공시 강화 등 간접 규율 장치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TF는 27일 회의에서 쟁점을 정리한 뒤 이달 말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에게 보고하고, 2월 초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첫 법안소위를 열고 3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데다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여야 협상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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