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서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법’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맞섰다. 수정안은 24시간 후인 26일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조국혁신당 주도로 가결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부터 △정부조직법 수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거쳐 29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1년 유예 기간을 둬, 검찰청이 실제로 문을 닫는 시점은 내년 9월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것 역시 수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됐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로의 개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협의에 따라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당초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은 기존 금융위가 수행한다. 금융 체계 개편과 관련한 당정 초안에 포함됐던 금융소비자원 신설 방안도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