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산업재해' 20여건 중처법...수사 속도 낸 광주노동청

입력 2025-09-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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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한 레미콘공장에서 간이탱크 청소작업 중이던 작업자들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학수사대가 현장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전남 순천시 한 레미콘공장에서 간이탱크 청소작업 중이던 작업자들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학수사대가 현장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노동당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들여다보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올해 발생한 산업재해 중 20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법으로 규정된 각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작업·공정 과정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계획을 제때 수립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의 업체 관계자 일부를 중처벌 혐의로 입건해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까지 검찰로 송치한 사례는 없다.

대표적으로는 지난달 21일 순천 한 레미콘 공장에서 근로자 3명이 유해가스에 질식(중독)해 숨진 사고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압수수색을 벌여 유해물질을 취급·관리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황이 드러나 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근로자들은 밀폐된 혼합제 저장탱크 내부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사용해야 할 안전장비(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했다.

업체 측은 유해 가스 농도 측정도 하지 않았다.

작업 전에 수립해야 할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시행하지 않았다.

환기도 하지 않으면서 관련법을 어겼다.

광주노동청은 지난달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도 조사 중이다.

공장 상부에서 집진기 배관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은 구조물이 무너져 떨어지면서 다쳤다.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작업을 총괄하는 지휘자가 상주해야 하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리 작성한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아 협력업체 대표가 산안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밖에 지난 5월 16일 1t 화물차 봉고를 생산하는 기아차 3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사고에 대해 중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재해자는 프레스·차체·도장 등의 공정을 거쳐 마지막 단계인 조립상태를 검수하던 중 화물차 운반 기계(행거)에 끼여 숨졌다.

이 재해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공장 대비 미흡한 점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광주·전남지역에서는 7239명이 산업재해로 다쳤다. 이 중 121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재해자는 354명 줄었다. 하지만 사망자는 9명 늘었다.

전국에서는 6만9201명이 부상을 입었고, 1120명이 숨졌다.

광주고용청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마다 유형이 다르지만, 중처법 위반 여부를 명명백백 밝혀내겠다"밝혔다.

이어 그는 "산업재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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