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표시·유명 특산품 둔갑 판매는 형사처벌…과태료 부과도 병행

추석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성수품 원산지 관리에 나선다.
농관원은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8일간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5~22일에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23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중점 단속한다.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 점검도 병행한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할 경우 형사처벌을 예고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점검 대상 성수품은 배추·무·사과·배·단감·애호박·양파·마늘·감자 등 농산물, 소·돼지·닭고기·계란 등 축산물, 밤·대추 등 임산물 15품목이다.
농관원은 단속뿐만 아니라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특사경,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시장 상인회와 합동 캠페인도 벌인다. 또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www.naqs.go.kr)에 공개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국민들도 선물·제수용품을 살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